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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매년 5월 국세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025년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부터 지급 시기까지 꼭 확인해보세요.
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신청 자격
- 가구 요건: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
- 자녀 요건: 만 18세 미만(2007.1.1. 이후 출생)이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자녀
- 소득 요건: 부부 합산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
신청 기간 및 방법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지급액의 10% 감액)
신청 방법
- 홈택스 (PC): 홈택스 →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- 손택스 (모바일 앱): 앱 설치 → 로그인 → 장려금 신청 메뉴 → 본인 인증
- ARS: 1544-9944 전화 →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, 계좌번호 입력
- 세무서 방문: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
심사 및 지급 일정
- 정기 신청의 경우: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
- 기한 후 신청의 경우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- 지급액은 가구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되며, 세부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.
마무리
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.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.